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금품 살포, 익산시의회 A의원 영장 ‘기각‘
상태바
금품 살포, 익산시의회 A의원 영장 ‘기각‘
  • 임충식
  • 승인 2012.07.17 0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A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영장전담판사는 “A씨의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4.11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열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일부가 무료로 배부되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는 익산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50만원을 건네고 빌려준 돈 5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이날 A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B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