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A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영장전담판사는 “A씨의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4.11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열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일부가 무료로 배부되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는 익산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50만원을 건네고 빌려준 돈 5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이날 A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B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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