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5단독(진현섭 판사)은 18일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황모씨(24)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10년 6월 23일 오후 2시 22분께 자신의 시티100 오토바이로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경찰관에 단속되자, 친구 이모씨의 1종 보통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총 4차례 사용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황씨는 또 적발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범칙자적발보고서를 발부받자, 친구인 이모씨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보관해왔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에 부착된 사진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알고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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