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계약체결이 성사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협상을 중단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협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최규일 부장판사)는 8일 조형물제작업자 강모씨(55)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읍시가 추진하는 조형물 제작사업에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애초 이 사업에 관해 정읍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우선 협상대자와의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공고한 만큼, 우선사업자 선정이 곧 계약체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계약해지 사유도 작품의 미흡함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주된 이유였고, 협상 중지를 통보할 때까지 이 같은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와 상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정읍시장)가 신의성실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정읍시의 ‘내장산 관광특구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의 우선 협상대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강씨의 작품이 정읍시를 상징하기에는 너무 단조롭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강씨에게 전달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차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읍시는 지난해 3월 15일 강씨에게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강씨는 “정읍시의 일방적인 협상 중지로 창작비와 이미 투입된3D 제작비 등 49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강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