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일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이모씨에게 접대부라는 식으로 욕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이씨가 도망치자 깨진 맥주병과 가위를 들고 이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최모씨에게도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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