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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알몸 검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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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알몸 검신' 논란
  • 임충식
  • 승인 2012.04.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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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재소자가 ‘알몸검신’을 당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이하 석방 추진위)’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병진씨(40)가 알몸검신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이씨가 지난 3월 23일 지인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이른바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지난 2009년 9월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형을 확정 판결 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석방 추진위는 “이씨는 지난해 9월 가족 접견을 마친 뒤, 부정 물품 소지 여부 검사를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알몸검신을 당했다”며 “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무실에서 소파에 올라가 항문까지 보여야 했던 이씨는, 알몸검신 이후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지를 통해 알몸검신 뿐 아니라 전주교도소에서 겪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알리려 했지만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이 은폐하려 했다"며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 알몸검신을 자행한 교도소가 서신봉함 금지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방 추진위은 “이는 '양심수 길들이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자행한 폭압적인 인권유린 행위다"며 ”인권 의식이 투철한 양심수들의 인권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평범한 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0월 그 동안 구금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알몸검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정부와 국회는 2007년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검신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에도 인권 신장 개선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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