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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사건 "국가 총체적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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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사건 "국가 총체적으로 사과하라"
  • 윤동길
  • 승인 2006.12.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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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부에 권고 조치

1968년 7월 고의로 월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일명‘태영호 납북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선주 강대광 씨 등 8명의 선원들이 38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1968년 7월 북한의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난 태영호 납북 사건에 대해“국가가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영호 납북 사건의 당사자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증거제출 의무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 수사기관의 각종 위법과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부안군 위도면에 거주하는 선주 강대광 씨 등 8명의 선원들은 북한에 4개월 간 억류됐다 귀환한 뒤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3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 구타 등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심한 상해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태영호 선원들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해군본부의‘월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는 회신문을 공소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이 사건은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 받은 경우로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다”고 규정했다. 

이에“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납북사건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을 불법연행한 뒤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또 하나의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례로 지목됐다.

한편 부안 출신인 강대광 선주를 비롯해 정몽치(선장), 박헌태, 박상용, 강용태(이상 선원) 등 8명의 태영호 선원들은 당시 1년 이상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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