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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S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 이달중 보상 완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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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S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 이달중 보상 완료 될 듯
  • 김종준
  • 승인 2012.03.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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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공동주택 조사특위, 업체로 부터 확답

지난해 말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군산S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에 대한 구제가 이달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S임대아파트 사건과 관련 해당업체 상무이사 B씨로 부터 이중계약 피해자와 현금납부 세대에 대한 보상과 대체입주를 이달 안에 모두 해결한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특위는 증인으로 참석한 S건설 상무이사로 부터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 외에 현금피해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19일부터 실시하고 이중계약자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과 이중계약 피해자 및 현금납부 세대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피해주민을 위한 노력과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구 조사특위 위원장은 "S건설 사태에 대한 조사특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됐다"며“조사특위 구성의 목적대로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사항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아파트는 770세대 중 3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을 마친 상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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