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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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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 천희철
  • 승인 2012.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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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시에서는 해빙기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옹벽 등의 붕괴 및 건축물?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월 15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 중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축대, 담장, 절개지,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확인 등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며, 축대 배부름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재난안전선 설치, 대피 등의 조치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대형토목 공사장, 중단된 건축공사장, C급 이상 노후교량 등 22개 시설의 중점점검 대상 시설과 지하굴착 및 대규모 절?성토 수반 건설공사장, 생활주변 소규모 시설, 기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소관부서의 자체 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형별 조치 요령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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