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백순상)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사전 파악 및 주간 시간대 집중예방 활동 등 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홍보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도로교통법(제53조 1, 2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학원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7세 여아가 하차 후 문을 닫다 넘어진 것을 확인치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가 발생, 사회 전반적으로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올해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등에서 시설장과 운전자가 안전운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상 서장은 “관내 대상지를 수시로 방문 홍보하고 계도함으로서 정읍지역에서는 올해 단 한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보조교사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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