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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불허 관련 교육부총리-최교육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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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불허 관련 교육부총리-최교육감 고소
  • 소장환
  • 승인 2006.1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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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연가투쟁과 관련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최규호 교육감을 포함한 16개 시·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키로 했다.

30일 전교조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가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 참여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ILO 또는 EI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난 교원단체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투쟁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만을 고집한다면 교육부총리 퇴진 교사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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