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지방세 일소 나섰다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
남원시는 지방세 연도 폐쇄기인 오는 2월말 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세 454억원을 부과해 이중 94%인 427억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자의 부동산 ? 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등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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