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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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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천희철
  • 승인 2012.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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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94동, 빈집정비103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48동에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다, 2012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증가(사업량 40%, 사업비 8%)된 주택개량 102동, 빈집정비 207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35동에 총사업비 5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귀농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주택개량 후 농협을 통해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금리 연3%, 5년거치 15년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읍ㆍ면ㆍ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 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를 위해 주택개량 대상자,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사업 희망자는 오는 31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3월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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