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 5천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4,937건으로 2010년 발생 4,643건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강ㆍ절도, 폭행, 사기와 같은 형법범은 3,841건에서 3,803건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산업 관련 특별법 위반의 경우 802건이던 2010년과 달리 1,134건이 발생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의 대부분은 수산관계 법령으로 조업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적재, 무허가 잠수기 어업, 금어기 불법조업, 불법변형 어구사용 등이다.
특히,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사범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와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법범의 경우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착복하여 도주하는 선불금 사기 행위를 비롯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선원 간 폭행, 선박 중요 장비 절취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80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발생사건 대비 99%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사건 및 기획수사 사건을 데이터로 활용해 올해 수사계획을 수립했다”며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고질적인 범죄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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