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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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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
  • 임동갑
  • 승인 2012.01.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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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군민들이 생활불편 사항 발생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그 처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쓰레기 방치, 공공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에 자동 이송돼 정식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실명인증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신고 된 사진을 보며 현장 위치와 민원 내용에 대해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군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시ㆍ공간 제약 없는 열린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빠르게 신고하고 행정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위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애플리케이션은 각 스마트폰 통신사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민원현장 주소 입력 없이 불편신고 사진을 첨부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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