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화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송 중인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도 수년 간 밀린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졌다.
<본보 6월 14일 3면>
올해 제주와 전북, 서울 등 3개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1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이후 항소한 상황이지만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가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소방공무원과 최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화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북 등 소송 중인 전국 지자체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1357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그 동안 밀린 초과근무수당 175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1심 승소에 이어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전북도는 타 지역의 소송 결과를 지켜 본 뒤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도는 지난 2009년 12월 도내 소방공무원들 초관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소송 없이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울산시가 화해협약의 해결점을 모색함에 따라 전북도 역시 내년에 소송을 제기한 도내 소방공무원들과 화해협약을 유도하기로 내부 방향을 정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울산시가 전국 시도가 처음으로 화해협약식을 갖고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우리(전북)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눈치를 보는 형국이어서 울산시의 사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