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의, 국토부와 전북도 등에 건의서 제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사용료가 전국 타 항만들보다 감면기간은 적고 요율은 많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21일 군산지역 상공인 건의서를 통해 전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해준 군산항 임대사용료가 타 항만보다 많아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상의는 “마산항의 경우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80%,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0%를 감면(13년)해 주었으며, 울산항은 1999∼2002년까지 80%, 2002∼2005년까지 50%를 감면 해준 것에 비해, 군산항의 감면 기간 및 요율은 총 7년에 평균 40∼50% 감면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종전처럼 유지하고, 예·도선협회의 예·도선료의 감면 연계효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 활성화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운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강봉균 국회의원 등에 전달됐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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