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서 간부 2명 책임소재 커 표창경감 미 적용
군산 미장지구 책임감리 용역과 관련된 군산시청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확정된 가운데 책임소재가 크지 않은 회계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표창감경을 통해 징계가 완화됐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산 미장지구 책임감리 용역 등 24건, 33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벌였다.
인사위원회는 군산 미장지구 감리용역과 관련, 회계 관련 부서의 경우 책임소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A모 국장과 B모 과장에 대해 정직2월의 중징계에서 감봉2월로 완화했다.
또 C계장의 경우 감봉3월에서 견책조치 됐다. 이들 회계부서 공무원 3명에게는 표창감경이 적용됐지만 사업부서 D모 과장과 E모 계장의 경우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감리용역 부적정 추진의 책임소재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사위는 이들 사업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해 당초 징계요구대로 정직2월과 감봉3월의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위의 징계처분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불복할 경우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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