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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장지구, 원룸은 ‘불허’... 점포주택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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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장지구, 원룸은 ‘불허’... 점포주택은 ‘제한’
  • 김종준
  • 승인 2011.12.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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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하락 이유로 토지주 반발 예상

군산시가 수송지구 다가구주택(원룸)의 무분별 건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개발되는 미장지구에는 원룸 건축을 불허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차난과 도심 혼잡 해소를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미장지구의 경우 원룸 건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원룸의 무분별 건축으로 인해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가 빼곡하게 이뤄지면서 극심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수송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미장지구는 원룸 신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구조변경 또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수송지구내 이면도로에서 허용됐던 단독주택 용지내 1층 근린생활시설도 미장지구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장지구 단독주택 용지에서는 1층에 상가, 2층 이상에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이른바 점포주택 신축이 15m폭의 도로와 접한 필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같은 단독주택 용지일지라도 15m 도로와 접한 부지가 아니면 상가형 점포주택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6m폭의 단독주택 용지 중앙부에서는 사실상 점포주택 신축이 불허된다.

또한 수송지구내 주차난을 거울삼아 미장지구 상업용지내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미장지구에서 첫 시도된다.

하지만 문제는 단독주택 용지에 원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상가형 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해당 용지를 환지 받을 토지주들이 부지 활용가치 저하를 이유로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수송지구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토지주들의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지방식의 미장지구 개발에서는 공익성을 내세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장지구는 내년 1월 환지계획 주민공람, 환지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경 부지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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