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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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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항소
  • 임충식
  • 승인 2011.1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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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재검표 오는 16일 도 선관위 입회하에 순창에서 진행

지난 10.26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홍기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9일 항소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조동한 전 순창교육장을 만날 당시 녹음 내용에 인사권과 금품제공을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유보했고, 곧 철회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도 “금품제공, 인사권 등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것은 죄질 매우 나쁘다”며 항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20일 조동환씨의 선거사무실에서 “표를 몰아 달라”며 2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과 일부 인사권과 공사수주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순창군수 선거의 재검표가 오는 16일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옥중 출마한 이 씨는 8686표를 얻어, 민주당 황숙주 후보(8782표)에게 96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11월 1일 선관위에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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