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택시 지-도급제 운영 등 위장영업... 유류비 전액 부담-특정주유소 이용 권장도
전주시 모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김한윤(42·가명)씨.회사에 내야할 사납금 5만원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다.
김씨의 경우, 사납금이 9만3000~9만5000원에 달하는 다른 택시회사의 운전자보다 사정이 나아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전액을 김씨가 부담해야 할뿐만 아니라 월급도, 상여금도 없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에서 사납금 5만원과 하루 유류비 15만원을 제외한 남은 돈이 김씨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김씨는 “당장에 일자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월급도 상여금도 하다못해 유류보조금혜택도 받지 못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택시회사들의 기형적인 지·도급제 운영방식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체 측이 실제 지불하지도 않은 월급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작성,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모 택시업체의 임금대장에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의 내역과 공제액, 실 수령액이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일부 운전사들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 업체 측이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임을 추정케 했다.
또 이 업체의 경우 운전사들이 유류비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특정 유류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운전사들의 유류이용내역을 체크카드로 확인하고 있어 시에서 지원되는 유류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납금이 적은 것은 유류비용을 수입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라며 “월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철저히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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