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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과금 수납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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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과금 수납 기피
  • 박신국
  • 승인 2006.11.2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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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이용시 수수료 부과 고객 서비스 뒷전

직장인 이모씨(29·전주시 삼천동)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번호표를 뽑아들고 30분이 넘도록 기다렸다. 

 겨우 차례가 돼 무통장입금표를 작성해 은행 창구로 갔더니 은행 직원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에 보면 계좌 이체를 하는 메뉴가 있다”며 

“창구에서 해도 되지만 수수료가 ATM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설명했다.
 점심식사도 못 먹고 기다린 게 억울했지만 창구를 이용하면 더 비싸다는 얘기에 ATM기로 가서 계좌를 이체했다.
 주부 황모씨(29·전주시 평화동)도 공과금을 납부하려 농협에서 20분을 기다린 끝에 창구에서 납부를 했지만 직원으로부터 “모르셨나본데 이제 

창구에서 공과금 납부를 받지 않는다”며 “다음부터는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농협이 다음달부터 조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과금 납부를 무인수납기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서비스가 서민들에게 비싼 몸값을 내세우며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은행 창구는 이미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계를 이유로 창구 서비스 수수료를 턱없이 높게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고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창구에서도 공과금 수납을 받고 있지만, 일반 고객들은 공과금 수납을 할 때 해당 은행 신용카드가 없다면 현금을 통장에 넣었다가 직불카드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창구 이용 시 드는 수수료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손이 덜 드는(?) 서비스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비싸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대출총량규제’를 놓고 지난 17일 하루 동안 대출규제라는 해프닝 또한 서민들의 은행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VIP고객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는 최대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는 VIP고객들은 은행 창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따로 마련된 PB룸으로 직행한다. 공과금 수납부터 법률상담까지 모든 업무는 물론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수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VIP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한 것은 아니며 ATM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용 권유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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