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8:08 (화)
전북교육청, 홍보대사 폐지
상태바
전북교육청, 홍보대사 폐지
  • 전민일보
  • 승인 2011.10.20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전북도교육청이 홍보대사를 폐지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청 정책토론실에서 제16회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 규칙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됐으며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전북교육을 홍보키로 했지만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어 운영규칙을 폐지했다.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일부 개정됐다.
이로 인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기관과 폐교에 대한 정원과 기능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조무·방호직렬로의 정원조정을 승인했다.
이번 정원조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208명이 줄어들고 일반직공무원 208명이 증가하게 됐다.
또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 증원 및 분과위원회·전문위원 설치 근거가 신설됐고 위원회 기능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을 추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의 변화 및 불필요한 규칙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