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최고 50억원 지원
전북도가 100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도축업과 레미콘 업종 등 생수업종도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
20일 도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공포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는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가격을 뺀 시설투자금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았던 생수업종을 지원 대상에 편입해 생수업종에 10억원을 초과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시·도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투자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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