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상태바
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민일보
  • 승인 2011.10.20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트위터를 사적인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팔로어 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니 그렇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대화 수단이며, 자신은 이를 통해 누가 출마할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SNS가 사적인 의사표현 수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외로 치자. SNS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닌 데다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이 더 강화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먼저 눈여겨 볼 대목은, SNS를 이용한 일반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논란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에게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유권자에게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유권자에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비방이 난무할 우려가 크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규제 또한 어렵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개월 동안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도 나눠줄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상의 글쓰기도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공직선거법이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운동은 정해진 선거운동시기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하라는 것이다. 이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이다. 선거운동 시기가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기득권과 금전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한 만큼 이 조항의 적절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과 SNS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홍보의 주요수단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의 정치적 의사표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형성되는 여론은 금권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공직선거법을 이대로 두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를 고집해서는 문제가 있다. 공정선거라는 잣대가 결국 온라인 상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셈이다.
 유권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공직 선거법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를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유권자들 사이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선거의 구호처럼 외쳐 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이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관권과 금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인터넷과 SNS에 의사표현도 쉽게 하지 못한다면, 여론은 결국 기존 매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셈이다. 유권자인 일반 국민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앞세워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도 불러온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운동기간의 구분 없이 늘 허용돼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사표현은 더욱 그렇다.  
김수돈.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