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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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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진엽
  • 승인 2011.10.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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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30일까지 적발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가 무분별한 샛길출입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상행위 단속을 통한 단풍철 행락질서 유지를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 지역에서의 불법 상행위자 및 샛길출입행위 탐방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10~200만원(샛길출입 10~30만원, 불법 상행위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에 관한 통제구간은 법정탐방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며, 주요 단속 구간은 △추령~유군치 △추령~복룡재 △대통령공원~유군치 △산림박물관~유군치 구간이다.

  

안시영 소장은 이와 관련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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