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30만원 건넨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병채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당선을 위해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위 박탈위기에 몰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7일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남원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대의원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쳐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공한 금품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새마을금고의 선거인인 대의원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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