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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한전 미온적 태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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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한전 미온적 태도에 분통
  • 임충식
  • 승인 2011.09.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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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한전지점에 피해신고센터 열고 20일부터 피해 접수"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보상과 관련 한전의 미온적인 태도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순창읍 백산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종환씨(56)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2만2000여 마리 중 1600마리의 닭이 폐사했다”며 “정전이 발생한 당일 한전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죽은 닭을 싣고 한전까지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6일 한전에서 피해조사가 나왔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상부에 보고 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모두 책임 회피만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장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이다보니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조차 없는 상태다”며 “예고없는 정전에 힘없는 기업들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고 한탄했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PC방 업주는 “정전으로 인해 손님 30명을 돌려보내고 요금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보상 절차도 까다로울 것이 뻔한데 힘없는 서민들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도적인 전력 차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는 것.
실제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이 부득이한 이유로 전력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관 49조 2항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돼 있다. 일반가정의 전기요금(도시 4인 가구 기준)이 월 평균 4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전 피해를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친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지만 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한전은 다시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까지 도내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11건으로 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며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89개 한전 지점 등에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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