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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지사 딸 결혼식장서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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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지사 딸 결혼식장서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유‘
  • 임충식
  • 승인 2011.09.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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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동조합 간부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완주 전북지사 딸 결혼식장에서 기습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임형태 판사)은 16일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김 지사 장녀의 결혼식이 열린 서울 양재동 온누리 교회 앞길에서 “버스파업 해결 못하는 전북도지사 자격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노조원들에게 들게 하고, 구호 및 투쟁가를 선창하는 등 금지통고 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은 집회 이틀 전인 4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했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16일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개최한 ‘MB악법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교통흐름을 방해(일반교통방해)하고, 4월 4일에도 전주시장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청사 출입문 유리창을 깬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도지사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결과적으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우발적인 폭력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용물건손상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일반교통방행의 점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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