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정해져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항목인 ‘제명’이 정작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에서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시의원들은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된 금고미만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품위유지와 직권남용금지, 그리고 직무관련 금품 취득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는 의원이 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그 절차 등은 법 제86조부터 제89조,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3>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3>은 비위의 유형에 따른 징계 및 적용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각종 범법행위(금고미만 확정판결)를 저지를 경우 출석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의 징계기준과 범위는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아 자칫 제 식구만을 감싸기 위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는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정해놓았다.
반면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된 최고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명시하지 않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가지만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는 시의원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명은 할 수 없고, 고작 출석정지만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상 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줄 가능성마저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앞에서는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강화한다 해놓고 뒤로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특정 비위사항에 대한 징계기준만을 열거한 것 뿐”이라며 “상위법에 따라 제명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 법조인은 “조례의 징계범위가 상위법을 넘어서지 않아 법적으론 문제는 없다”며 “다만 상위법과 조례의 징계기준과 범위가 다르면 향후 각종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의원)는 다음달 2일 10시 주먹다툼 등 윤리특위에 회부된 해당의원들로부터 ‘소명(疏明)’을 듣기로 했다.
군산=신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