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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편서비스,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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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편서비스,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11.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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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우정청(청장 남준현)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서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 이용시 동·번지 주소와 함께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경조카드를 보내거나 우체국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우체국 택배 등을 신청할 때 보내는 곳 또는 받는 곳 주소로 기존의 동·번지 주소뿐 아니라 ‘중앙길 10’과 같은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해 우편번호를 찾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우체국쇼핑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이용한 주소입력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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