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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법정 경매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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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법정 경매 후끈
  • 전민일보
  • 승인 2011.06.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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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대비 96%로 거의 시세와 비슷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 중 상당수가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낙찰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상반기 아파트와 주상복합 경매시장 주요지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와 주상복합 경매물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9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억원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9690만원에 낙찰되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도내지역의 경매 낙찰가율(96.9%)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부산(110.2%)과 경남(107%), 광주(99.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92.7%)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낙찰가율은 서울이 83.5%, 경기 82%, 인천 80.6%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오히려 경매가가 높게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경매 물건으로 나온 전주시 금암동 중앙하이츠 아파트(84.93㎡·25평)의 경우 경매 개시가 1억 8000만원보다 높은 1억 9300만원에 낙찰됐다.

또 김제시 홍진위드 아파트(25평)도 1억 4100만원에 낙찰 최초 경매가(1억 360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았다. 

전주 동산동의 한 아파트(59.4㎡·24평)의 경우에는 무려 26명이 경매에 참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매 물건의 경우 이미 대부분 실내 리모델링이 이뤄져 있으며, 또한 집기 시설도 완비, 입주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만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적용돼 도내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아파트 경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이 같은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 경매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가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며 “향후 정부에서 주택 관련 금융대출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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