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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 사건 범죄수익금은닉 부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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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 사건 범죄수익금은닉 부부에 징역형
  • 전민일보
  • 승인 2011.06.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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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변호인측 "7억원 사라졌다"고 밝혀, 궁금증 증폭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 3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재정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남(도박사이트 운영)으로부터 받은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김제시 금구면의 토지에 묻어 은닉했다”면서 “특히 이 돈을  땅에 묻을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 이씨의 아내(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또 은닉한 110여억원과 김제 밭을 몰수하고 이들 부부가 사용한 2억 4100만원을 추징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 만원을 받은 뒤 이 중 2억 41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이씨와 변호인 측이 “7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 그 진위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변호인은 “올해 2∼4월 마늘밭에 숨긴 돈 가운데 소나무 인근에 묻어둔 7억원이 사라졌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묻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까봐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면서 “수사 당시 이씨가 땅에서 80억이 나올 때 총 110억원 가량을 처남에게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마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재판장에게 거짓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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