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주유소들의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3월 정유업계가 L당 100원씩의 인하를 밝혔지난 전북 900여곳의 주유소 대부분은 인하에 흉내만 낸 것으로 (본보 4월28일 5면)나타나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도내지역 주유소들의 불법거래가 만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32개소, 건수로는 78건에 달한다.
이는 2년 전인 2008년(29개소, 52건 적발)에 비해 업체수는 3개소, 적발건수는 2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올해도 3월까지 총 8개 업소에서 9건의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주유소들의 불법 행위는 정상적으로 판매돼야 할 유류에 불법 첨가물을 혼합, 판매하는 수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 주유소는 지난3월 경유에 등유 등이 5% 혼합된 제품을 판매하다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5일 역시 완주소재 두곳의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55%나 혼합시킨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 각각 과징금 2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주유소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증가일로에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휘발유가격에 유사휘발유를 찾았진만 최근에는 주유업자들이 유사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속여 판매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또 "한 주유소에서 1년에 3회 이상 불법거래로 적발되면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삼진아웃 누적제까지 도입했지만 불법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양심적이지 못한 업주들 때문에 선량한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