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해경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도서지역에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류)의 원료로 사용돼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식물로 개화시기는 4월 말부터 6월까지이며 주로 붉은색 꽃을 피운다.
최근에는 해경의 단속으로 도서지역 내 대규모 경작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소유 비닐하우스ㆍ텃밭ㆍ정원 등에서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신안군 임자도에서 양귀비를 직접 재배 후 아편을 만들어 투약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전북지역 유ㆍ무인도를 모두 수색할 방침이며, 항공촬영과 방문 수색을 통해 밀경작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최근 2년간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으로 총 9건에 9명이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뿐만 아니라 외국선원에 의한 대마초 유통 동향도 파악 중에 있다”며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재배ㆍ유통ㆍ투약 등 관련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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