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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체근로금지가처분 노조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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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체근로금지가처분 노조측 손 들어줘
  • 전민일보
  • 승인 2011.04.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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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스회사가 신규 채용해 운행에 투입한 근로자 대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법원이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25일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북고속과 신성여객, 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현재 사측이 투입한 신규인력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성여객과 제일여객은 물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전북고속의 경우에도 종전(2개월 이상 간격으로 10명 내외의 인원 충원)과는 달리 파업 직후 1개월여 간 32명을 새로 충원한 것을 감안할 때,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진 신규채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현재 사측이 운행에 투입하고 있는 신규채용 인력이 대체인력이며, 이들을 운행에 투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일 뿐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은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률이 감소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 당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노조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결정을 위반해 대체근로행위를 계속할 것을 확신할 수 없고, 또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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