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법원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인용, 향후 버스파업 전망은?
상태바
법원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인용, 향후 버스파업 전망은?
  • 전민일보
  • 승인 2011.04.2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실상 민주노총의 합법 파업 인정한 셈

법원이 25일 노조가 제기한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의 상당부분을 인용하면서,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버스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1부는 이날 “현재 사측이 신규로 채용해 운행에 투입한 인력은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는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문은 사실상 법원이 현재 노조의 파업을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사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이번 버스파업은 별도의 조정신청 없었고 버스노조의 폭력행위 등 방법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불법파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쟁의 신청을 했다면 조정결정이 없었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에 조정신청 없이 이뤄졌다는 사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사측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파업에 이르게 됐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조원 일부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처럼 법원이 민주노총의 파업행위를 합법파업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버스파업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노조 측은 투쟁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그 동안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왔던 사측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결정문 발표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면서, 파업을 장기화하는 데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사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민주노총은 지도부와 협의 후 조만간 대체근로 운행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을 경시하고 자신의 행동지침에만 치중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만큼은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버스회사들은 당장 버스파업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전북고속 32명, 신성여객 14명, 제일여객 12명) 투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사측의 대체근로투입에 따른 노조 측의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사측의 대체근로투입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대체근로 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운행률 제고를 위해 사측이 대체근로 투입을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럴 경우 노조 측과 기사들 간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여객 김진태 대표는 “우리 회사 신규채용 인력 대부분은 3월 중순에 채용된 3개월 단기계약직들이다. 회사가 힘들 때 일을 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해고는 하기 힘들다”면서도 “법원에서 신규인력 투입 금지하라고 하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