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인들이 규칙과 조례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체육시설 이용 희망자는 대관은 물론 사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대관을 꺼리고 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들이 일반인에게 대관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행정 처리와 관리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관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재산이란 이유로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목과 학교시설, 사용인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개월에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대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며 체육시설 대관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들이 체육시설 대관을 꺼려 시설 사용율도 높지 않다.
전북교육청의 체육시설 개방 현황(2009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학교 763개교 중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625개교로 81.9%이며 전용체육관을 개방한 학교는 45개교 중 71%인 32개교에 불과하다.
체육관과 강당을 겸하고 있는 학교 469개교 중에서는 66%인 309개교만 시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들이 시설 개방을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학교장에게 대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체육관 대관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공개하는 것에는 행정력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기태 교육의원(전주 덕진, 익산)은 “학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단체와 협의해 무료개방 여부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모든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키로 해 생활체육 동호회의 부담 완화와 학교-동호회간 갈등 요인을 해소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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