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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면적대비 68% 넘어 LH공사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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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면적대비 68% 넘어 LH공사 탄력 받는다
  • 전민일보
  • 승인 2011.04.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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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환지방식으로 전환한 서남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주의 법적동의율 확보로 탄력이 예상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효자동 2가와 삼천동2가 일대 67만2000㎡ 규모의 효천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주들의 사업 동의율이 이날 현재 68.6%(면적 68.3%)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사업법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토지주의 1/2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법적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같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법적동의율을 넘김에 따라 LH를 통해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개발지구내 토지와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뒤 오는 2013년 하반기 중 착공, 1년6개월여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5년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지구 인근의 자연형 하천인 삼천과 삼천공원, 지구내 중복천 등 녹지축으로 백로서식지 등이 분포함에 따라 이를 원형으로 보존하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에 머물렀던 효천지구 내 토지주의 법적 동의율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시와 LH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방식을 공양개발(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전환, 20여 회에 걸친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책위 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남부권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인근 삼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난개발 방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효천지구는 시가 수립한 신시가지 개발계획의 마지막 부지로서 국도 1호선 쑥고개로~삼천동농수산물센터 인근을 아우르고 있으며 시는 LH와 함께 총사업비 2180억원을 들여 수용인구 4000여세대 1만2300여 명 규모의 택지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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