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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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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 전민일보
  • 승인 2011.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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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검찰과 이 시장 항소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9일 차기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52)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한수 시장)이 대책위에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부 행위가 2년 5개월 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는 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은 1심 재판부의 벌금 90만으로 사실상 확정돼, 낙마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유·무죄의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 시장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에 굳이 ‘무죄’를 주장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이날 재판 후 이 시장은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너무 빨리 달려 온 것 같다. 앞으로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통과 화해를 중요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소속 최모(58) 국장과 장모(52) 전 계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련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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