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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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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나선다
  • 전민일보
  • 승인 2011.04.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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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기동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미 표시는 지도와 국민적 관심도와 위반빈도가 높은 소비자 우려품목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작년 원산지 위반건수는 쇠고기(77건), 돼지고기(47), 김치(27))
지역 대표 농산물을 보호하고 급식 식재료에 대한 맞춤형 단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도입품목 및 확대된 음식점 원산지표시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점검을 강화키로 하는 등 표고버섯, 곶감, 사과, 한우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중점관리와 학교 급식 및 군부대 부식 식재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식육판매업소는 원산지단속과 쇠고기이력제를 병행하여 상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쇠고기이력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과 241-6060으로 신고)
한편‘(사)전국한우협회’에서는 금년부터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제 신고참여율 제고와 원산지표시 단속반의 동기부여를 통한 한우 유통활성화 실현을 위해 한우자조금으로 ‘한우유통 투명화 신고 사례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실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 일 경우, 기존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의 4배인 120만원부터 최고 800만원까지 사례금 지급).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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