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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교사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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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교사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 거부
  • 전민일보
  • 승인 2011.04.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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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3월 15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이와 대해 지난 15일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보내고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징계처분권자인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제1항의 경우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훈시규정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이 규정하는 징계의결요구기한의 의미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월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 법원(수원지법 판결) 해석에 비춰 볼 때 징계처분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1심법원에서 무죄, 2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전혀 상반되는 판결을 할 정도로 법리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교육감이 징계처분권의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과 형벌권은 모두 침해적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며 “이 때문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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