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15일 정읍시청에서 민선5기 제3차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내 시장·군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전북 및 일선 지자체에도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이지만 정부가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단에 지방재정권을 훼손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전주시장)은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많큼 보전방침과 관계없이 철회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요정책 결정시 지방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