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층 서민들이 명동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 우대금융 제도 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를 상환할 경우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반영돼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규제, 이지론의 대출중개기능 활성화 등으로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비용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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