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웰빙열풍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2개월간 도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15개 단속반(46명)을 편성해 실시되며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차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남원, 무주, 장수군 3개 시군 12개 읍면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1만7887ha와 14개 시군 2만6062ha의 산림보호구역 등 총 4만3949ha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버섯, 나무열매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풍토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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