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개월간 실시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2011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30ha, 법인 50ha이다. 특히, 올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토록 했다.를 개선하였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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