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균위원 폐교부당임대 위원 등 겨냥 질의
교육위원이 동료 교육위원을 겨냥한 질타를 날린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25일 전북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최병균(61·제3선거구) 교육위원이 동료인 A, B 교육위원을 겨냥한 질의를 연거푸 쏟아냈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폐교재산인 구 수산초를 임대받아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A교육위원을 겨냥해 군산교육청의 관리감독책임을 따졌고, 최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의 A교육위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촉구 의뢰를 요청했다.
최 위원은 또 “A교육위원이 부당전대를 통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면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최 교육감에게 묻기도 했다.
이러한 최 위원의 질의를 옆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던 해당 A교육위원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으며, 최 위원의 질의 내내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이어 최 위원은 지난 10월 1일자 기능직 인사와 관련해 지난해 전주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온 운전원 C씨가 1년도 안돼 다시 전주교육청으로 전출을 가게 된 것은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에 대해 따졌다.
이 질의는 운전원 C씨가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운전원 교체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의장단의 B교육위원을 겨냥한 것.
결국 최병균 위원의 질의들은 형식은 교육감에게 했지만 실질은 동료 교육위원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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