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옥산)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이 잠정 유보됐다.
군산저수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경우 이 일대 개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이 같이 람사르 습지등록을 잠정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시는 환경부의 람사르 습지 추가 등록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안에 군산저수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 지정신청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군산저수지 일대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 배후지구에서 제외돼 이 일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자 습지지정 신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왔다.
군산저수지가 습지로 지정될 경우 지난 2008년 이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처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지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시는 먼저 이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세운 뒤 향후 습지등록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의 이번 결정에는 습지지정 신청에 앞서 군산저수지 생태관광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다 향후 페이퍼코리아 이전시 공업용수 공급 용도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점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군산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문제는 경자청 배후지구 제척으로 인한 도시계획 재검토 및 공업용수 공급 용도폐지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산면과 회현면 사이에 있는 군산저수지는 과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각종 개발이 제한을 받아왔었다. 시는 지난 2009년 이 곳에 대한 식물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관속식물의 약 10%인 420여종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환경부는 작년부터 생태환경보전이 뛰어난 이 곳을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등록을 추진해왔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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