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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특허청 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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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특허청 상표 출원"
  • 박형민
  • 승인 2011.02.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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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밥상 꾸러미 “특허청 상표출원 ”으로 꾸러미사업 독점권 확보
완주군은 1월 24일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명칭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했다고 밝혔다.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면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타 지자체, 법인, 민간단체 등이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완주군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시작한 것은 도시민들에게 얼굴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농업 기반을 안정시키자는 뜻이 있다.
FTA와 함께 몰려올 “글로벌 푸드(Global Food)에 맞서 소농을 보호하고 식품 원거리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안전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는 도시민들에게 밥상 차림의 필수품목인 유정란, 두부, 콩나물, 일일신선 식품과 제철채소?과일, 어머니 손맛으로 만든 밑반찬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서 도시민들에게 1주일 1회 배달하는 사업이다.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는 전주 MBC 특별기획 다큐 “나는 야(野)한 밥상이 좋다”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방영되는 등, 각종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10월14일 114명으로 시작한 회원이 4개월여만에 회원이 1,700여명에 이를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꾸러미 사업은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공동체지원사업 CSA (Community Supporeted Agriculture)로 도시의 소비자 회원이 농사를 지원하는 회비를 미리 내면, 농촌의 생산자 회원은 그 비용을 생산에 투입,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회원에게 일정주기로 공급하는 도농순환 직거래 운동의 한 형태로 대중회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는 곳은 완주군이 처음이다.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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