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설 명절 맞아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상태바
설 명절 맞아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 전민일보
  • 승인 2011.01.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25일 불우이웃 등을 방문하여 성금 전달과 함께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해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날 나눔회는 구?시?군별로 불우이웃 2세대를 선정하여 30세대에 각 10만원씩, 총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일원에서 장애우 세대 등 10세대에게 각 세대별로 연탄 100장씩 나누어주는 ‘사랑의 연탄 나누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공명이 사랑나눔회’ 강치순 회장(전주시덕진구 사무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넉넉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치인이 불우시설 등에 대해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빌미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이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