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및 도소매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과일, 채소, 굴비, 명태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허위표시ㆍ원산지 표시 손상ㆍ변경과 혼동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사법 처리되며,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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